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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 R&D 세액공제 포함…최대 50%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6-02-24 17:00:58

'데이터 가뭄' 숨통 트인 K-AI

세제 지원으로 콘텐츠 생태계 선순환 노린다

네이버·카카오 웃게 한 정부 파격 세제 혜택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전격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막대한 데이터 구축 비용에 시달리던 국내 AI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면서 K-AI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돌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어 2026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학습용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50% 중견 및 대기업은 최대40%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가 AI를 국가전략기술 R&D로 지정하고 클라우드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은 추가적인 생태계 육성 조치다.

정부가 세제 혜택의 문턱을 대폭 낮춘 배경에는 심화하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이른바 '데이터 가뭄'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초거대 AI 모델의 성능은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량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학습용데이터 구축 시 전체 비용의 약75%가 수집과 정제 및 라벨링 과정에 소모된다.

더욱이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오픈AI 간의 소송전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침해 논란이 격화되면서 웹 크롤링을 통한 무단 데이터 수집이 사실상 차단됐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수백조원의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 

영국이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하고 캐나다가 연구 목적의 데이터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트렌드도 이번 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통해 AI 기업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내에 '합법적인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그동안 무단 도용 우려에 시달렸던 언론사 출판사 문화예술계 등 지식재산권(IP) 보유자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B2B(기업간거래)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AI 기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급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화된 '소버린 AI(Sovereign AI)' 고도화에 집중하고 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매한 데이터의 실제 R&D 활용 여부를 증빙하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지원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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