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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다시 흔들…합의서 위반 놓고 조합·대우건설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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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다시 흔들…합의서 위반 놓고 조합·대우건설 충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2-24 15:33:48

홍보요원 철수 합의 이후 '사무실 출근' 논란

조합 "합의 핵심 조항 위반"…공식 파기 선언

대우건설 "정상 업무일 뿐, 홍보 활동 없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 사진대우건설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 [사진=대우건설]

[이코노믹데일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에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조합과 대우건설이 불과 닷새 전 공동합의서를 체결하며 봉합 국면에 들어서는 듯했지만 불법 홍보 여부를 놓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24일 성수4지구 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우건설이 불법 홍보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공동합의서가 사실상 파기됐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우건설·롯데건설과 체결한 ‘시공사 선정 과정 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서’에는 조합이 허용하지 않은 개별 홍보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조합 홍보감시단이 대우건설 홍보 인력의 관내 사무실 출근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고 이이를 합의서 제1조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조합은 해당 조항이 합의의 핵심이라며, 합의서 제5조에 따라 합의는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 종료 시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은 합의 위반 및 파기를 공식화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수4지구는 앞서 지난 9일 입찰 마감 당시 대우건설의 주요 설계도면 미제출 논란이 불거지며 시공사 선정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절차 재정비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행정지도가 이어지는 등 혼선이 발생했고 조합과 대우건설·롯데건설이 공동합의서를 체결하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서 위반 논란으로 시공사 선정 일정은 다시 안갯속에 들어갔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우건설은 “합의서에 의거해 홍보요원들은 성수4지구 사업에서 전원 철수했으며 현재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서 제1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요원(OS)의 현장 투입”이라며 “직원들이 자사 소유의 사무실에 출근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을 합의 위반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합의서 체결 이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접촉이나 홍보물 배포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조합 홍보감시단이 확인했다는 내용 역시 사무실 출근 사실일 뿐 개별 홍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위반 증거는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불과 5일 만에 합의 파기를 공식화한 조합의 행보는 오히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조합원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은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몰아세우기 행정을 멈춰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업무 수행조차 부정당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조합 측의 이성적·객관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는 성동구 성수2가1동 219-4 일대에 위치한 구역으로 면적은 8만9828㎡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64층 규모의 아파트 1439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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