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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성수4지구 입찰 공방 가열…조합 "지침 위반" vs 대우 "알 권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2-11 16:47:21

재입찰 공고 후 철회…절차 논란 지속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 사진대우건설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 [사진=대우건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조합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이를 철회한 데 이어 홍보 방식과 입찰 지침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까지 겹치면서 갈등이 공개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11일 성수4지구 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절차 과정에서 홍보행위 제한 규정과 입찰 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 기준에 따라 홍보관 운영 등 조합이 허용한 방식 외의 개별 홍보, 사은품 제공, 쉼터 운영 등은 금지돼 있다.

조합은 지난해부터 총 7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고 경고 조치를 했으며 최근에는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성 홍보 행위에 대해 추가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입찰제안서에 담긴 사업 조건을 언론에 공개한 점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자료에는 조합 책정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과 자금 조달 조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조합의 문제 제기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투명한 사업 추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언론을 통한 사업 조건 공개는 조합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입찰 참여사의 제안 내용을 폭넓게 공유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입찰 경쟁사인 롯데건설은 이날 입장을 내고 조합이 사전에 공지한 입찰 지침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 모든 필수 서류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합은 입찰 마감 다음 날인 지난 10일 대우건설이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유찰을 선언하고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몇 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성수4지구는 성수동2가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1조3628억원에 달한다. 대형 사업장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시공사 선정 일정과 사업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질지 여부가 향후 절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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