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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마련 앞둔 선분양 제한 확대, 건설업계 영향은
기준 마련 앞둔 선분양 제한 확대, 건설업계 영향은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아파트 선분양이 최대 2년간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실시공에 한정해 적용해 온 선분양 제한 규정을 중대재해 발생 사례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택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규정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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