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빛원전 5호기 부실용접 사태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부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최종 취소받았다. 항소심에서 한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같은 사안을 두고 진행 중인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아직 재판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빛원전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부실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수원의 항소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