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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재석 263명 중 164명 찬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6-02-24 16:47:06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 영장실질심사로 사건 분수령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신상발언을 한 뒤 발언대를 내려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신상발언을 한 뒤 발언대를 내려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역 의원 신분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서 사건은 정치권 공방을 넘어 사법 판단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만큼 개별 의원의 표심은 확인되지 않지만 여야를 가로지르는 찬성표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을 권고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당론을 밝히지 않았으나 다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현역 의원이라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당은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걸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히 보관했다가 이후 반환했다”고 해명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발언이 끝난 뒤 본회의장은 여야 의석의 분위기가 엇갈렸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곧바로 유죄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치권이 스스로 면책 특권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작지 않다. 향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향방과 정치적 파장은 다시 한 번 분기점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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