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 대상이 되는 법안은 이용호 의원과 김성주 의원,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3건의 제정안(의안번호 2100198, 의안번호 2101204, 의안번호 2109035)과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전부개정안(의안번호 2100690),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100794) 등 총 5건의 법률안이다.
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지역별 의료 수준 격차 심화와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 해소 및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명감을 가지고 공공보건 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법률안 심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공청회 진술인은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종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 등 4인으로 구성됐고,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석해 부처 입장을 진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국회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