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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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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산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공장 제작 중심의 오프사이트 건설(OSC)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건설산업 혁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정부는 공장에서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의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백 그룹장은 특별법 추진 배경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짚었다. 백 그룹장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1970년대 이후 연평균 1.7%씩 감소해 왔다”며 “2023년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8세에 이르고, 내국인 근로자는 약 20만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비중이 24.1%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모듈러 건축의 효과도 강조했다. 백 그룹장은 “공장 내 통제된 환경에서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내 전체 폐기물의 44%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해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2021년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점유율은 전체 건축 투자 시장 185조원 가운데 0.1% 수준에 불과해 북미 3.68%, 영국 7.0%와 큰 격차를 보인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담긴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공법과 재료, 사전 제작률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용도별 표준 평면 유형과 BIM 객체 기준 등 표준화 기준 마련, 공장 제작과 운송, 현장 조립 등 공정별 원가 산정 기준 신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듈러 기술로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모듈러 제작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원도급 자격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영국이 공공주택의 25%에 현대적 건설 방식(MMC)을 의무 적용한 사례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 시 일정 비율 이상을 모듈러 건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건축 진흥 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완화와 분리 발주·분리 도급 규정 적용 면제, 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근거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특별법 추진 일정도 제시됐다. 백 그룹장은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18일 법안 확정과 공청회를 거쳐 2026년 2~3월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7~8월 대통령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건설산업은 자동화와 공장 생산을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6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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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SC·모듈러, 법이 현장을 따라오지 못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산업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건설포럼에서 ‘법·제도 측면에서의 OSC·모듈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 중심으로 설계된 법체계로는 공장형 건설기술 확산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건설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20층 이상 중고층 PC 모듈러 주택이 실제로 공급되면서 LH 의왕초평,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교산 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기술적 진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에 ‘OSC 기반 건설산업 제조화’를 핵심 과제로 포함시키고 설계·시공 기준 정비, 공공주택 발주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유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방향과 달리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모듈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현장 중심 법체계의 한계를 꼽았다. 모듈러 유닛의 제작과 설치 과정에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제조업,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업 등이 동시에 관여하지만, 관련 법령상 업종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 소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이어졌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표준화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지속해 왔고, 미국 역시 이미 공급 체계 중심의 제도 운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는 아직 ‘공업화 주택’이라는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정의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주 제도의 비효율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모듈러 건축 발주 과정에서 건설공사와 물품구매가 혼재 적용되면서 모듈러 제작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고,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물품 기준 차이로 인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불일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 법률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부터 모듈러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제시했고, 그 결과가 특별법 논의로 이어지고 있으며 LH 역시 연간 5000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소개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한준호 의원을 포함해 다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업계에서는 공법과 기술 특성을 반영한 건축 규제 완화와 공사비 상승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 생태계 정비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활용한 유닛 모듈화 설계·시공 표준화, 생산성 향상 기술 정책 수립, 생산성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공사 실적 신고 시 유형 구분을 명확히 해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확산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소규모 OSC·모듈러 발주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택법 개정안 일부 통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제도 정비가 이뤄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고, 규모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제도 정비 자체가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6 2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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