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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민간 건설 불공정 계약 관행 손본다…'건산법' 개정안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1-06 15:32:20

'현저하게 불공정' 요건 한계 지적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행처럼 반복돼 온 불공정 계약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한정돼 있던 기존 법 기준을 완화해 부당한 특약을 보다 폭넓게 무효로 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수급인에게 책임과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계약이 여전히 관행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저성’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해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불공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꼽혀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불공정 계약의 판단 기준을‘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형식적으로 합의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쪽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특약이라면 무효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이다.
 
염태영 의원은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수급인에게 책임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현저성’이라는 높은 문턱 때문에 방치돼 왔던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공사 계약 단계에서의 협상 구조와 계약 관행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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