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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가짜뉴스 퍼나르면 '패가망신'... 정부, 징벌적 손배제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12-30 14:15:57

가짜뉴스 유포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내년 7월부터 대형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통해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나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의무가 부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유통 근절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 허위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 의무화 △팩트체크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구독자 수나 게시물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단 행위의 고의성과 목적성 및 법익 침해 여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나 부정청탁 금지 관련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했다.

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 권력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법원은 배상 판결 전 '중간판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공인은 이 중간판결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만약 공인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역으로 배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네이버,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지정된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가 허위정보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자체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규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했다.

이 밖에도 민간의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미통위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가 설립된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5일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구체적 기준과 대형 플랫폼의 범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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