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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가짜뉴스 퍼나르면 '패가망신'... 정부, 징벌적 손배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통해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나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의무가 부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유통 근절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 허위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 의무화 △팩트체크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구독자 수나 게시물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단 행위의 고의성과 목적성 및 법익 침해 여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나 부정청탁 금지 관련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했다. 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 권력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법원은 배상 판결 전 '중간판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공인은 이 중간판결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만약 공인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역으로 배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네이버,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지정된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가 허위정보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자체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규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했다. 이 밖에도 민간의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미통위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가 설립된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5일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구체적 기준과 대형 플랫폼의 범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2025-12-30 14:15:57
김범석 의장 빠진 청문회에 여야 격분…쿠팡에 영업정지 검토 초강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영업정지 명령까지 검토하는 등 전례 없는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린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칼을 빼 든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의 미온적인 사고 수습 태도와 반복되는 보안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과기정통부를 필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7개 핵심 권력 기관의 국장급이 참여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TF의 목표는 단순한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침해사고 조사 및 수사 △이용자 피해 구제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의 실효성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책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정부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가 현저할 경우 공정위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 부여를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실제로 영업정지 카드를 꺼낼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등 핵심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어 기업 존립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상장사 의장이라는 이유로 한국 법인의 보안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과방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와 산자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해 김 의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쿠팡이 보안 투자보다 사고 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며 "TF를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9 09:32:57
"3300만명 털렸는데 보상금은 껌값"…쿠팡·SKT, 역대급 유출에도 보험금은 '쥐꼬리'
[이코노믹데일리] 쿠팡과 SK텔레콤 등 최근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대형 기업들의 배상 책임 보험 한도가 법정 최소 금액인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 한도와 저조한 가입률로 인해 현행 의무 보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3370만 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장 한도는 10억원에 그친다. 이는 쿠팡이 이번 사고로 법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최대 10억원뿐이라는 의미다. 단순 계산으로 피해자 1인당 돌아가는 보험금은 약 30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쿠팡 측은 현재까지 보험사에 사고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규모를 고려할 때 10억원이라는 한도는 보상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23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대해상의 관련 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보장 한도는 동일하게 10억원이다. 이들 기업이 수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세 기업 수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마련해 둔 셈이다. 문제의 원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 규정에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따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라도 최소 가입 한도는 10억원으로 고정돼 있다. 이로 인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빅테크 기업이나 통신사들도 법적 의무만 충족하는 선에서 10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하는 관행이 굳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고는 한 번 터지면 피해자가 수천만 명에 달할 수 있는데 현행 10억원 한도는 피해 배상은커녕 소송 비용을 대기에도 벅찬 금액"이라며 "낮은 보상 한도는 기업들이 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배상에 나서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거나 정보 주체 수가 1000만명 이상인 초대형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조만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도 대두된다. 현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기업은 약 8만3000개에서 최대 38만 개로 추산되지만 실제 가입률은 2~8% 수준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미가입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개보위가 가입 대상 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전무하다.
2025-12-08 08:27:46
개인정보위 "쿠팡, '노출' 아닌 '유출'로 정정해 다시 알려라"… 행정지도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사태 초기 피해 사실을 '유출'이 아닌 '노출'로 축소 통지한 것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고 무용론이 제기된 정보보호 인증 체계(ISMS-P)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로 정정하고 누락된 피해 항목을 포함해 이용자에게 재통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지난달 18일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 공지에는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법적으로 '노출'은 정보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를 '유출'은 통제권을 상실해 권한 없는 자에게 넘어간 상태를 뜻한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배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현을 순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용어를 '유출'로 명확히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당초 공지에서 빠진 항목까지 포함해 다시 알리도록 했다. 또한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창에 피해 사실을 일정 기간 이상 게시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담 대응팀(Help Desk)을 확대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한데도 사건이 발생하고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관계 부처에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송 위원장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정보, 주문정보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배송지 주소에는 회원뿐 아니라 가족, 지인, 받는 사람 주소와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인적·물적 투자를 하도록 효과적인 유인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쿠팡은 ISMS-P 인증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ISMS-P 인증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4건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인증 심사를 기존 서류 중심에서 '모의 해킹'을 포함한 현장 심사 위주로 전환하고 중대 결함 발견 시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ISMS-P를 현실화시키면서 모의 해킹 위주로 검토하는 것 같다”면서 “ISMS-P 평가자들이 있는데 우선 평가자들을 모아놓고 현장의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쿠팡이 개선 권고를 따를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를 보면 (쿠팡이) 국내 소비자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로서는 우선 쿠팡에 ‘경고’를 한 셈인데 이번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제재 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20일 4536개 계정 유출로 1차 신고를 했으나 이후 정밀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3370만 개로 늘어나 지난달 29일 2차 신고를 접수했다.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쿠팡의 보안 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5-12-03 1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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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기본·원칙·상식의 법대 위에서, 윤석열은 '역사의 죄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