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빙엑스(BingX)'를 미신고 사업자로 규정하고 국내 접속 차단 및 입출금 금지 조치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빗썸이 빙엑스의 자회사와 호가창(오더북)을 공유하며 불거진 논란에 대한 후속 제재 성격이 짙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빙엑스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불법 거래소로 지정했다. 빙엑스는 국내 2위 거래소 빗썸이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간 호가창을 공유했던 호주 거래소 '스텔라 익스체인지'의 모회사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빙엑스 및 그 자회사인 스텔라 거래소와의 영업 제휴는 물론 가상자산 입출금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특금법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빙엑스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입금할 경우 트래블룰(Travel Rule) 및 블랙리스트 정책에 따라 정상적인 자산 반영이 거부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복잡한 입금 반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금을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수수료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미 주요 국내 거래소들은 공지사항을 통해 빙엑스로부터의 입금 제한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하반기 빗썸의 글로벌 유동성 확보 전략에서 비롯됐다. 빗썸은 지난해 9월 말 스텔라 익스체인지와 제휴를 맺고 비트코인(BTC) 등 주요 종목의 호가창을 공유했다. 그러나 스텔라가 사실상 미신고 거래소인 빙엑스의 자회사라는 점과 우회 영업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빗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제휴 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빗썸 측은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친 합법적 공유"라고 소명했으나 규제 리스크가 커지자 지난해 11월 말 해당 서비스를 조기 종료했다. FIU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빙엑스를 미신고 사업자로 확정하고 시장 퇴출 수순을 밟게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빙엑스를 콕 집어 제재한 것은 국내 거래소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연계해 우회적으로 영업망을 확장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며 "향후 국내 거래소들의 해외 제휴 전략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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