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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1월 3일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시행…'자전거래' 등 7대 유형 집중 감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칼을 빼 들었다. 오는 11월 3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자 거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통정매매 △허수매매 △취소·정정주문 과다 △특정 종목 매매 집중 △체결관여 과다 △주문관여 과다 △시세관여 과다 등 7가지 주요 유형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의 성격이 짙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이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제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시세조종 논란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코인의 가격을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상장 펌핑’이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이용해 사고파는 ‘자전거래(Wash Trading)’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특정 알트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거래소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 2018년에는 업비트 임직원들이 법인 계정을 이용해 자전거래로 1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또 2023년 10월에는 앱토스(APT) 코인의 유통량 정보 오류로 가격이 급등락하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시장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지적은 기준의 ‘모호성’이다. 업비트가 제시한 항목에는 ‘과도한’, ‘희박한’, ‘극히 낮은’ 등 정량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고빈도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전문 트레이더나 유동성 공급자(Market Maker)는 단기적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특정 종목에 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이들의 정상적 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오인돼 계정이 정지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는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가 반복될 경우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투자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거래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즉각적인 서비스 제한이나 당국 통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성패는 제도가 얼마나 정교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
2025-10-29 15:21:55
국세청, 두나무에 법인세 226억 추징금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 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공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30일 추징금 부과를 고지했으며 두나무는 고지세액을 납부했다. 두나무의 추징금은 226억3500만원으로 2분기 순이익(976억원)의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회사 측은 "내부통제 및 관리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나무는 금융당국과도 제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회사 측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지적된 위반사실들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2025-08-17 1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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