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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코빗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과태료 27억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명환 기자
2025-12-31 15:40:11

고객확인의무 2만2000건 위반…대표이사 주의 처분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19건 거래도 적발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7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FIU가 코빗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사 후속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유사 제재 선례와 함께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조치 내용, 법령상 제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2024년 10월 16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코빗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코빗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를 약 2만2000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본·복사본·사진 파일 재촬영 자료로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 △상세 주소가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기한 내 재이행하지 않은 사례 △자금세탁 위험 평가 결과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한 사례는 약 9100건에 달했다.
 
코빗은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 과정에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655건 확인됐다.
 
FIU는 위반 행위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빗에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총 27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임원 제재와 관련해서는 책임 소재와 위반 규모 등을 감안해 대표이사에게 주의, 보고책임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FIU는 이번 제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 제재 공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과태료는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후 게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FIU는 향후 남아 있는 현장검사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중대한 특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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