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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두나무에 법인세 226억 추징금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 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공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30일 추징금 부과를 고지했으며 두나무는 고지세액을 납부했다. 두나무의 추징금은 226억3500만원으로 2분기 순이익(976억원)의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회사 측은 "내부통제 및 관리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나무는 금융당국과도 제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회사 측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지적된 위반사실들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2025-08-17 15:43:39
FIU, 빗썸 현장검사 일정 연장…코인원 대상 검사도 곧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현장검사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연장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FIU는 오는 21일부터는 코인원을 대상으로 마지막 정기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빗썸 현장검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돼 당초 3월 28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4월 18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빗썸이 미인가 해외 거래소로 약 224억원 규모, 6000만개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사 강도가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FIU는 이번 검사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데이터 제출 요구 범위와 정밀도 또한 전례 없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에 대한 조사 외에도 코인원에 대한 FIU의 현장검사가 오는 4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업비트, 코빗, 고팍스를 포함한 5대 주요 거래소에 대한 연례 현장검사 시리즈의 마지막 단계다. 한편 FIU와 병행해 금융감독원 또한 빗썸과 코인원을 대상으로 회계 및 내부통제 관련 조사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빗썸의 경우 고위 임직원에 대한 고가 사택 제공 등 내부 통제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2014~2017년 대표이사를 지낸 김대식 고문은 사적으로 분양받은 고급 아파트를 임차 형태로 위장해 회사 자금 11억원을 수령한 뒤 이를 주택 잔금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산은 제3자에게 재임대되어 28억 원의 보증금 수익까지 얻은 사실이 드러나며 형사고발로 이어졌다. 현재 이 사안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현직 임원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30억 원 규모의 사택을 회사 명의로 직접 계약한 사례도 내부통제 미비로 지적받았다. 코인원의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며 빗썸도 유사한 혐의 적용 가능성을 두고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업계는 이번 검사 강화가 단기적인 거래소 운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ML 및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제 명확화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4-17 14:43:01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효력 일시 정지… 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거래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 1위인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되면서 업비트의 신규 이용자들도 당분간 가상자산 전송(입·출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은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구체적으로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후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두나무는 당면한 영업 제재를 피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갈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두나무와 임직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확정했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 검사 결과,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전송(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더불어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에게는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에게는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두나무는 FIU의 중징계 결정에 불복,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FIU의 당초 제재안에 따르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이 이보다 늦은 13일에 잡힌 점을 고려하여 처분 효력을 심문 기일 전날인 12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28일 0시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된 두나무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FIU의 제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나무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꾸려 FIU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맞설 태세다. 두나무 대리인단에는 행정법원장을 지낸 변호사를 비롯해 행정법원 부장판사, 배석판사, 대법원 행정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등 행정 법원 분야에 정통한 법조 인력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27 1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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