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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고객확인의무' 등 860만건 위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11-06 17:37:22
업비트 사진연합뉴스
업비트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대가로 과태료 352억원 철퇴를 맞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총 860만 건에 달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같이 제재를 결정했다.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업비트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이유로 '영업 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린 데 이은 추가 제재다.

이번 제재의 핵심 사유는 '고객확인의무(KYC)' 부실 이행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무려 530만 건에 달하는 부적정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했으며 위험 평가에 따른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약 330만 건에 달했다. 또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심거래 보고 의무'도 15건이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금법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FIU는 "네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두 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정도·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이번 결정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했다.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시장의 모범을 보여야 할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의 '최전선'에서 구멍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범죄조직 '후이원'의 자금세탁 통로로 국내 거래소가 이용된 사실이 드러난 직후에 나온 제재라는 점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우려도 나온다.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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