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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독주' 견제하려다 빈대 잡나... 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 확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6-01-13 14:07:10

대주주 지분 15% 제한, 산업 뿌리 뽑는 규제

가상자산 업계, '제2단계 입법' 앞두고 초긴장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진연합뉴스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가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율 제한' 카드에 대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이나 한국거래소 같은 공적 인프라로 간주해 소유 구조를 강제 조정하려 하자 업계가 '경영권 침해'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배수진을 친 형국이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금산분리' 잣대 들이대나... 업계 "거래소는 은행 아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금융 당국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금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은행의 금산분리 원칙(비금융주력자 지분 4%~15% 제한)이나 대체거래소(ATS) 대주주 한도(15%)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고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고객 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은행과 달리 거래소는 매매 중개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 IT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다. 닥사는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면 이용자 자산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대주주의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오히려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 대규모 해킹이나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 타깃은 사실상 '업비트'... 지배구조 강제 개편 시폭탄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 검토가 시장 점유율 70%를 상회하는 업비트(운영사 두나무)를 겨냥한 '저격성 규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두나무의 지배구조는 송치형 의장과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15% 룰이 적용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빗썸 등 다른 거래소 대주주들 역시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 노출이나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위축이다. 닥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이용자를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코인베이스나 일본 거래소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법으로 강제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향후 전망은 안갯속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지분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IT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주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닥사 측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규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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