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2건
-
-
-
-
-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급증… 인원·금액 각각 6858명·94조500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과 금액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과 해외 주식 투자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인원 기준 6858명, 금액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신고 인원은 1901명(38.3%), 신고 금액은 29조6000억원(45.6%) 늘었다. 항목별로는 주식 신고 금액이 23조6000억원에서 48조1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법인의 주식 신고 금액이 23조1000억원 확대된 영향이다. 예적금(20조6000억원→23조5000억원), 가상자산(10조4000억원→11조1000억원), 집합투자증권(4조8000억원→5조7000억원)도 증가세를 보였다. 신고 인원은 가상자산 보유자가 1043명에서 2320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주식(1657명→1992명), 예적금(2767명→3197명), 집합투자증권(253명→319명) 등도 모두 늘었다. 개인 신고자는 6023명으로 26조7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45.1%, 금액은 62.8% 늘었다. 국적별로는 미국 계좌 신고 금액이 11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으며 싱가포르·홍콩·영국·일본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법인 신고는 835곳이 67조8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19조3000억원(39.8%) 증가했다. 인도(21조7000억원), 미국(14조3000억원), 일본(8조원) 순으로 신고 금액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조5781억원(32.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25.8%), 50대(22.3%), 30대(16.5%), 20대 이하(3.3%)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44억4000만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가치 상승과 해외 주식계좌 확대가 신고 증가로 이어졌다"며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정보 교환 자료를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6 13:43:02
-
-
-
-
-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여전…상반기 520건 적발, '무관용 원칙'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전국 167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 총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15.9%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 감소한 11.4%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무등록 시공(157건, 30.2%), 페이퍼컴퍼니(27건, 5.2%), 대금 미지급(3건, 0.6%), 기타(136건,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적발 내용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38곳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건설 안전사고와 관련한 현장과 업체를 집중 점검해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6 13:15:30
-
-
-
정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
2025-07-03 17: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