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부터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기기 사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식당이나 카페 점주에게만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기기를 만드는 제조사와 빌려주는 임대 업체도 설계 단계부터 실시간 음성 안내 등 배리어프리 기능을 필수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법'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 내 관련 규정과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해 디지털 포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키오스크 제조 및 임대 업체의 책임 강화다. 그동안 관련 법령은 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매장 점주 등에게만 취약계층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기성품을 구매하거나 임대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조 단계부터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키오스크 제조자는 보조 인력 호출 기능이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등 취약계층 지원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임대 업체 또한 설치·운영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제품의 임대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 규모별로 계도 기간을 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법 시행 후 3개월(4월 22일까지), 중소기업은 6개월(7월 22일까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1년(2027년 1월 22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다. 이 기간에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가동된다. 정부는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정례화한다.
공공 부문의 디지털 문턱을 낮추기 위한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새로운 지능정보 서비스나 제품을 도입할 때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나 격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기관이 스스로 점검하는 '자체 영향평가'와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시 실시하는 '개별 영향평가'로 나뉜다.
이 밖에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모든 검증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을 제외하고도 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였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책무"라며 "디지털포용법 시행을 계기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 통합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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