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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규제 최소화·1년 유예" 원칙 천명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두고 산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과 충분한 계도 기간을 약속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에는 규제 범위를 좁게 설정하되 기술 발전 속도와 글로벌 규범 변화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과 가이드라인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확인 절차 기한을 명시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AI 생성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쟁점은 크게 AI 사업자 정의와 투명성 의무 및 고영향 AI 기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AI 사업자 정의와 관련해 산업계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처럼 ‘배포자’ 개념을 도입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지섭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은 “배포자 개념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시행령이 아닌 상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 및 이용 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구체적 사례를 안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인 투명성 규제도 뜨거운 감자다. 산업계는 기계 판독만 가능한 비가시적 표시 등 예외 확대를 요청한 반면 시민사회는 AI 결과물 제공 주체까지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는 부작용 예방과 활용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택했으며 필요시 법률 개정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성 의무 기준을 두고도 시각차가 존재했다. 현행법은 ‘누적 연산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산업계는 다른 기준 도입을 요구했고 시민사회는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국제 규범에서 합리적인 새 기준이 나오면 적극 반영하겠다면서도 당장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고수했다. 고영향 AI 지정은 법상 명시된 의료나 대출 심사 등 10개 분야에 대해 엄격히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도록 해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산업계가 우려했던 ‘설명 방안 수립 의무’에 대해서는 강제적 공개가 아닌 절차적 의무임이 명확해졌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명 방식과 수준을 정해 이용자에게 안내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AI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2일 법 시행에 맞춰 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운영해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도 운영해 법률 컨설팅과 고영향 AI 판단 지원 및 검인증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닌 지원과 진흥이 주목적인 법”이라며 “세계 최초로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4 16:54:07
일회용 플라스틱컵 무료 제공 종료…앞으로는 '유상 구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는 앞으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연내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기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일회용 컵 가격은 각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생산 원가를 반영한 최소 기준선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가격 수준은 100~200원 선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일회용 컵 사용 감축을 위해 도입된 보증금제는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었지만 소상공인 부담 문제로 전국 확대가 중단되며 세종과 제주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돼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제도 취지와 달리 사용량 감축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금지 대상이지만 무기한 계도기간이 적용돼 실질적인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후부는 또 제품의 제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방안도 종합 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 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025-12-17 15:18:11
치킨에 '중량 표시제' 도입…"소비자 불신에 칼 빼든 정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치킨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관행을 막기 위해 치킨 중량 표시제를 도입한다.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는 이달 15일부터 가격과 함께 조리 전 닭고기 총중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식품분야 용량 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외식업계의 가격·중량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BHC·BBQ·교촌·굽네·네네·페리카나 등 10대 치킨 브랜드(가맹점 약 1만2560곳)는 메뉴판과 온라인 주문 페이지에 닭고기 중량을 ‘g 단위’ 또는 ‘호 단위(10호=951~1050g)’로 표기해야 한다. 외식업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최근 교촌치킨이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해 논란이 된 사례를 대표적 배경으로 꼽았다. 중량 표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g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사실상 가격 인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다만 가맹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위반 시 처분 없이 표시 기준만 안내한다. 이후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가격 인상 또는 무게 축소 시 고지는 의무가 아니지만 정부는 자율 규제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한다. 단체는 5대 브랜드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가공식품의 단위가격 조작도 규율한다. 중량을 5% 이상 줄였음에도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내년부터는 ‘해당 품목 제조정지 명령’을 내려 생산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외식업계·가공식품 제조사·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꾸려 자율 규제 이행 상황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은 소비자 접점이 넓어 중량 표시는 가격 투명성을 높이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업계 인식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02 10:07:36
최휘영 문체부 장관 "미등록 연예기획사 등록 유도…과잉 경호 행태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연예기획사 문제와 연예인 과잉 경호 행태에 대해 "관련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예기획사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그동안 기획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며 "미등록 기획사를 등록으로 전환하도록 각종 조치를 실시해 행정 관리 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이끌 기획사들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등록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가수 성시경, 옥주현, 강동원 등 일부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사례가 잇따르자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조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연예인 과잉 경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팝 팬들이 공항 등에서 폭력적 경호 행태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자 최 장관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획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연예인 경호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2025-10-14 17: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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