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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빗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과태료 27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7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FIU가 코빗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사 후속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유사 제재 선례와 함께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조치 내용, 법령상 제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2024년 10월 16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코빗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코빗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를 약 2만2000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본·복사본·사진 파일 재촬영 자료로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 △상세 주소가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기한 내 재이행하지 않은 사례 △자금세탁 위험 평가 결과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한 사례는 약 9100건에 달했다. 코빗은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 과정에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655건 확인됐다. FIU는 위반 행위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빗에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총 27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임원 제재와 관련해서는 책임 소재와 위반 규모 등을 감안해 대표이사에게 주의, 보고책임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FIU는 이번 제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 제재 공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과태료는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후 게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FIU는 향후 남아 있는 현장검사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중대한 특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12-31 15:40:11
FIU, 업비트에 352억 과태료… '조 단위'는 피했지만 역차별 논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운영사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시장은 ‘안도’와 ‘불안’ 그리고 ‘볼멘소리’가 뒤섞인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국회에서 거론되던 ‘조 단위 과태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전통 금융권 제재와 비교하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번 결정이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의 제재 수위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업계는 긴장 속에 향후를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일 고객확인의무(KYC)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FIU는 지난해 현장검사를 통해 총 860만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는 지난 2월 ‘신규 고객 입출고 정지 3개월’ 중징계에 이은 추가 제재다. ‘352억원’이라는 액수를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수천억, 수조원대 과태료 가능성이 제기됐던 점을 감안하면 예측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다른 거래소의 제재를 고려한 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위반 건당 최대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 183조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과장된 주장까지 나왔었다. 금융당국이 1위 사업자에 과도한 징벌을 내릴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후발주자들이 연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 단위 제재는 산업을 무너뜨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자금세탁 방지 강화라는 취지 속에서도 영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제재는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권에서 자금세탁방지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최대액은 2020년 우리은행의 165억원이었다”며 “은행권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업비트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산업이 ‘신생 산업’이라는 이유로 전통 금융보다 과도한 잣대를 적용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빗썸과 코인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업비트의 위반 건수와 시장점유율을 감안하면 이들 거래소 역시 수백억 원대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1년 가까이 끌어온 사안이 일단락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점에서는 안도감이 있다”면서도 “다음 제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크다”고 말했다. 결국 FIU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산업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던진 셈이다. 산업 전체를 흔들 만큼의 과징은 피했지만 법 위반 시 언제든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FIU는 두나무에 사전통지를 마친 뒤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업비트가 이를 수용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설지 혹은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지에 따라 향후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2025-11-07 15:42:15
FIU,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고객확인의무' 등 860만건 위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대가로 과태료 352억원 철퇴를 맞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총 860만 건에 달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같이 제재를 결정했다.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업비트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이유로 '영업 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린 데 이은 추가 제재다. 이번 제재의 핵심 사유는 '고객확인의무(KYC)' 부실 이행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무려 530만 건에 달하는 부적정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했으며 위험 평가에 따른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약 330만 건에 달했다. 또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심거래 보고 의무'도 15건이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금법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FIU는 "네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두 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정도·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이번 결정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했다.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시장의 모범을 보여야 할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의 '최전선'에서 구멍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범죄조직 '후이원'의 자금세탁 통로로 국내 거래소가 이용된 사실이 드러난 직후에 나온 제재라는 점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우려도 나온다.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6 17:37:22
국세청, 두나무에 법인세 226억 추징금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 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공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30일 추징금 부과를 고지했으며 두나무는 고지세액을 납부했다. 두나무의 추징금은 226억3500만원으로 2분기 순이익(976억원)의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회사 측은 "내부통제 및 관리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나무는 금융당국과도 제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회사 측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지적된 위반사실들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2025-08-17 1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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