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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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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용인한 건설현장"… 대통령 일갈에 업계 '초긴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잇단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두고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사실상 건설업계 전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재정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예상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일”이라며 “징벌적 배상, 고액 과징금, 건설면허 취소, 대출 제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반복적으로 공시토록 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메커니즘까지 연계한 압박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28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사고 직후 나왔다.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월 김해 아파트 건설현장, 4월 광명 신안산선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 추락사고에 이어 올해만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직후 모든 공사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정희민 대표이사는 “전사적 안전 점검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재해 예방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단일 기업 차원을 넘어 업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경고로 해석된다. 산업 내 반복적 안전사고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언급한 것은 상징적 조치”라며 “건설산업 전반이 예외 없이 대상이 된다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조는 과거 사례에서도 감지된 바 있다. 지난해 SPC그룹 계열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대통령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자 SPC는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건설업계는 긴장 속에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 사망사고는 7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건 늘었다. 부산 기장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화재(6명 사망),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4명 사망) 등 대형 사고도 잇따랐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적 기준 이상으로 대응해왔지만, 대통령 발언 이후로는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시스템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근본적으로 무사고 체계를 위한 이중, 삼중의 장치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7-30 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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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11년8개월 만에 최대…정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 물량이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쌓이면서 건설사의 재정난 우려가 커지고,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793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1888가구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6000가구를 넘긴 것은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처음으로, 11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2.9%는 지방(2만1897가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월 대비 6.6%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이 중 2조7000억원을 건설경기 활성화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를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매입가격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재매각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1만가구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주택보증이 1만9000호의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99% 이상이 환매됐다”며 “이번 정책 역시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와 건설사 자구노력 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분양 매입 외에도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앵커리츠’ 제도 도입 등 금융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수 개발사업장에는 공공이 선투자하는 리츠를 조성해 브릿지론 단계부터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미분양과 자금난이 심화하는 시장 양극화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은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일률적으로 구분해 접근하기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등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SOC 예산 조기 집행, 인프라 개발 확대, 미분양 매입 등 지방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해 ‘든든전세’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비아파트에만 허용됐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까지 확대하고,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 등 금융지원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기 매입 등 일시적 수요 진작만으로는 미분양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 부연구위원은 “지방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수요 확대는 제한적”이라며 “지역별 기대수익률,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9 14: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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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5-05-15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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