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넘어서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이번 사건을 권한 남용의 사례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였다.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가 보안이 요구되는 장소라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차벽을 설치하고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행위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법 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대통령경호처의 성격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며, 임무 역시 신변 보호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 범위를 넘어 사법 집행을 저지하는 데 동원된 것은 국가 조직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대통령의 결정을 집단적 논의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재판부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이 통지돼 7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국무위원들에게 부여된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불법성을 인정했다. 실제로는 계엄 당일이 아닌 이후에 만들어진 문서를, 계엄 선포 당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처럼 날짜와 서명을 기재한 점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계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외형을 갖추려 한 행위로 봤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혐의와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 등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무죄 취지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혐의별로 증거와 법리를 구분해 판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권한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 법질서의 기능을 저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다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과정에서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고, 선고 직후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퇴정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도로 진행된 재판이지만 재판부가 국무위원 소집 배제와 계엄 절차의 문제점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한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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