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건 더 문제"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미묘하지만 (금융위가) 감독 기관인가, 상위 기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감독 기관"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검찰 보고해서 인지하라고 하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은 민간인 조직이라 2015년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권력 남용 등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지금도 금감원이 인지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서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다시 지휘를 받아 내려오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 취지는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범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인 금감원이 불법을 교정하는 것을 굳이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인지수사권 확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날 주무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감원은 현재 영장 없이 수사 및 계좌추적 등 많은 권한이 있다"며 "금감원이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웬만해서 덮을 것을 들쑤시다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취지냐"며 "법을 누구나 다 지켜야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은 누구나 교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이 민간 조직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강제력 행사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면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일률적으로 금감원도 똑같이 해야 한다"며 "금감원만 인지를 검사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 금융위처럼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수사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에는 금감원이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 특사경 도입, 회계 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직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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