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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찬진,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다…"금감원 민생 특사경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5-11-27 16:08:21

금감원장 명의 불법계약 무효 확인서 발급 추진도

렌탈채권 관리감독 TF·추심 적정성 점검도 계획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금감원의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 도입을 포함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27일 이찬진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은 살인적 수준의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신고 건수는 1∼10월 1만4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75건)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이 원장은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사금융 폐해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단속 추진 △실질적 피해 구제 △사전예방적 조치 강화 △불법추심 규제 공백 개선 등 네 가지 제도 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우선 단속 강화를 위해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하고, 전국 지역별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경찰조직을 모집·지정해 수사 의뢰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확대해 실질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번호 신속 차단·취약계층 맞춤형 홍보 등으로 사전 예방적 조치도 강화한다.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법추심 규제 공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렌탈채권 관리·감독 강화도 추진한다. 추심 실태 파악 등을 위한 '렌탈채권 관리감독 태스크포스'(TF) 신설과 채권추심회사·대부업체 현장 점검 때 렌탈채권 추심 업무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발표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비대면·온라인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쉽게 접근하면서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다뤄졌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검거 건수는 3043건으로 전년 동기(1663건)보다 83% 급증했고, 검거 인원도 38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94명) 대비 28% 늘었다.

금감원은 향후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비자 보호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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