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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방지 '특사경 설치' 본격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5-11-21 09:33:15

인지수사권 부여 요청도…인력·수사 범위 등 논의할 듯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를 위한 인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문제 개선을 언급하면서 금감원이 전담 수사 부서 신설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금융 취약계층과 관련,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이나 추심 압박 등이 극단적 선택의 직·간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이 기획조정국에 특사경 신설 관련 사전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단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은 금감원에서 불법 사금융과 유사수신 등을 다루며, 기획조정국은 조직·예산과 인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특사경은 특별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지수사는 불가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특사경 설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절름발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인지수사권 부여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 원장이 "절름발이 특사경을 개선하도록 금융위에서도 입장을 선회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효율적 조사를 위한 필요성이 있지만 공권력 오남용 우려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통상 금융위는 금감원과 연말에 정례 협의를 진행하고, 다음 해 금감원 예산과 인력 확충 여부를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인력이 확보되면 특사경의 수사 범위 조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기획 업무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법경찰법 개정과 법무부, 국회 등과의 협의도 필요해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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