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9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신한은행 강남 별관에 대한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영장에 압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영장 집행 목적에 대해 특검팀은 "신한은행 띠지 관련된 제반 정보 및 시중은행의 관봉권(사용권) 수납 후 처리 과정 확인"이라고 설명했다. 권도형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 수사관 6명이 참여한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500만원 상당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 중 5000만원을 묶었던 관봉권 띠지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불거졌다.
압수물 확인 작업에 참여했던 최선영 당시 수사계장은 압수한 현금이 비닐로 쌓인 관봉권과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돈, 고무줄로 묶인 돈 등 세 종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사용권은 '사용권' 표기와 함께 비닐 포장에 포장일시와 수량 등이 기재되는 게 특징이다.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스티커에도 사용권 표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에도 한은을 대상으로 수색·검증을 진행하면서 관봉권 등 제반 정보를 확인했다. 이날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봉권과 현금다발이 전씨에게 전달된 경로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통상 은행들은 한은으로부터 관봉권을 받아와 보관했다가 전국 각 지점이나 영업점으로 반출한다. 앞서 한은 측은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사용권이 강남 소재 발권국에서 검수·포장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언제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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