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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훈풍에 은행주 '들썩'…리딩 경쟁 KB·신한금융, 배당 확대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3분기 호실적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기대가 맞물리며 은행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배당성향 상향과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리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코스피 시장에서 KB금융(3.04%), 신한금융(5.18%), 하나금융(7.02%), 우리금융(2.31%) 등 4대 금융지주 주가가 전일 대비 모두 크게 상승하며 마감했다.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강화 등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은행주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 35%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고세율이 인하될 경우 은행주 상승세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계 금융지주들은 이미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세 부담이 줄어들면 배당 확대 여력이 커지고, 저평가된 주가순자산비율(PBR)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 투자 유입과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금융(28.9%)과 하나금융(27.2%)은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지만 KB금융(23.6%)과 신한금융(24.4%)은 배당성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각 사는 자사주 매입·소각을 확대하고 현금배당 규모를 늘리며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하는 중이다. 다만 현금배당 확대가 PBR 개선과 상충할 수 있어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 간 비중 조절에 신경을 쓰고 있다. 기업이 현금배당을 하면 자본이 줄어 주당순자산(BPS)이 낮아지고, 배당락일에는 주가도 조정돼 PBR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지주들의 PBR은 0.4~0.6배 수준으로 여전히 자산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PBR 회복이 기대되지만, 과도한 배당성향 확대는 내부유보금 감소로 성장 여력 약화라는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자기자본비율(BIS) 관리와 중장기 투자 여력까지 고려한 균형 전략이 필요한데, 올해 우리금융이 4대 금융 가운데 처음으로 비과세 배당(감액배당)을 도입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주주 수익은 높이고 기업의 자본비율 부담을 줄이면서 배당 여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KB·신한금융도 배당 확대 시점에 자사주 매입·소각을 병행해 PBR 하락을 완화하는 동시에 분리과세나 비과세 배당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금융당국 권고 기준(13%)을 상회하면서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충분한 자본력과 수익성을 갖춘 점도 청신호다. KB금융 관계자는 "PBR이 낮아지면 자사주 매입·소각을 늘리고, PBR이 오르면 현금배당을 확대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춘 주주환원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도 "충분한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을 조절하며 주주환원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5-11-07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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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인데… 공공 인센티브가 압박 수단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후 8년 내 준공할 경우 수수료의 15%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정비사업의 핵심 당사자인 주민의 권리가 사업 속도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센티브가 속도 경쟁으로 변질되면 주민 협의 과정이 축소되고 재산권 조정 절차가 형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분석보고서 역시 같은 문제를 짚었다. 보고서는 “최대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할 경우 주민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제도는 2021년 도입됐다. 사업성이 낮거나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기존 조합 대신 LH·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에서 속도 향상을 이유로 사업시행 수수료 중 15%를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8년 이내면 15%, 초과하면 9.5%만 인정된다. 문제는 이 인센티브가 공공이 주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1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5개 사업장이 최대 수수료를 받으려면 앞으로 약 5년 안에 사업인가, 착공, 준공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특성상 수백 가구의 재산권을 조정하고 이주·보상·설계 변경 등을 결론내려야 하는데, 이 일정을 단축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실제 공공정비사업은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21곳이 지정됐지만, 사업 인가를 받은 곳은 1곳뿐이다.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주민 설득이 어렵다는 의미다. 일정이 촉박해지면 주민 간 이견이 커지고, 주민과 공공 시행자 사이의 갈등도 누적된다.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밀어붙일 경우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 사업은 속도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늦어지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예산정책처도 “최대 지원 수령을 중심에 둔 준공기간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속도에 치우친 제도가 사업 지연과 갈등 심화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다. 공공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은 난개발을 막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과도한 일정 단축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경우, 공공 참여는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이 아니라 일정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이다. 공공이 사업 속도를 이유로 주민을 뒤로 밀어붙이는 순간, 그 사업은 더 이상 ‘공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유지하기 어렵다.
2025-11-06 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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