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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찬진 "특사경, 금융위 수사심의위가 통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6-02-05 16:28:2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와 관련 "민주적 통제 절차는 금융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간 협의가 정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5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특사경 확대 관련 질의에 "수사권 남용 등은 상당 부분 통제장치가 작동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당초 금감원은 내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수사권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인지수사권과 특사경 확대 범위도 재차 확인했다.

이 원장은 "인지수사권 관련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된다"며 "민생침해범죄 역시 불법 사금융 범죄로 한정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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