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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억원 "금감원에 불공정거래·불법사금융 한정 특사경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6-01-28 15:41:30

인지수사권 부여하되 수사심의위 등 통제 절차 설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공운위 판단에 맡겨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란 정리에 나섰다.

28일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먼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금감원 특사경은 이미 존재하지만 인지수사권이 없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인지 수사권 부여 필요성은 인정된 상태고, (공권력 오남용 문제 관련) 통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 특사경이 수사를 개시할 때 거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체적인 모델로 삼아 금감원 특사경에도 유사한 통제 절차를 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의 경우 현장성과 즉시성이 요구되고, 경찰이 해당 분야에 충분한 관심과 역량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금감원이 이미 신고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특사경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두 분야를 제외한 추가적인 특사경 확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특사경 확대를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신경전 논란에 대해선 "대립이나 갈등으로들 보시지만, 수사권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설계하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금감원 통제 방법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복리후생·인력·예산 등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통제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관리하되 통제는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하는 게 더 실효적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그는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며 "부처 차원의 의사 결정은 공운위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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