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섭생활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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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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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25% 상호관세 발표에 긴급 TF 가동… "총력 대응"
정부가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긴급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직후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미국 상호관세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통상 라인 수장들과 외교부, 국무조정실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동차 등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 외에도 중국(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46%), 대만(32%), 일본(24%), 인도(26%)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에 긴장감을 높였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증가하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통상과 안보 이슈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TF'로 격상시킨 바 있다. 격상 후 첫 회의는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는 격상된 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통상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5-04-03 1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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