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단이 임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 여부가 갈릴 수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에 활용된 주택 가격 통계의 적용 시점이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초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를 비롯해 대출, 세제, 청약 전반에 걸쳐 각종 제한이 적용된다.
원고 측은 심의 당시 국토부가 이미 9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했다면 서울 외곽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규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지난 15일 열린 변론에서도 원고 측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가 이뤄졌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공표 통계를 정책 심의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9월 통계의 공식 공표 시점이 10월 14일 오후였던 만큼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원고 측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규제지역 지정은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에 속하는 사안으로 정책의 타당성보다는 절차적 위법 여부에 한정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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