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국인의 자금 조달은 더 어려워졌지만, 해외 자금을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는 외국인은 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과 내국인 간 규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핵심은 동원 가능한 자금의 격차다. 내국인은 6·27 대책 이후 지속된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40%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로 기존 내국인 수요층이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한 외국인의 매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중과세나 별도의 금융 규제가 병행되지 않는 한 이번 대책은 사실상 외국인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내국인 대출에는 LTV, DTI, DSR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들여오는 자금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면서 내국인의 거래 제한은 강화됐다. 반면 외국인은 8월 도입된 외국인 토허제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에 직접적인 제한이 없어, 오히려 상대적 이익을 얻는 구도가 형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비판을 인식하고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이 우대받는 시장 구조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며 “법률적 한계를 검토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자금 조달 차이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한 학계 관계자는 “국제 자본의 이동을 제도적으로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상호주의 원칙상 외국인 투자 제한은 신중해야 하지만,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내국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자금력 격차를 확대시켜 오히려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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