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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로감이 법정으로… 10·15 대책, 시장의 반격이 시작됐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11-12 08:14:07

집값 통계 누락 논란 속 서울 전역 규제 묶은 정부 정책에 소송 제기

거래 절벽·심리 위축 속 '정책 불신'이 만든 사법 리스크 현실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시장에선 정부가 누적된 규제 피로감을 외면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 절벽과 심리 위축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정책 불신이 소송으로 옮겨간 셈이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10·15 대책’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은 주택법상 통계 적용의 적법성과 절차 투명성,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다. 개혁신당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부가 불리한 통계를 배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한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당 관계자는 “정부가 9월 통계를 확보하고도 6~8월 통계만 반영해 규제지역을 늘렸다”며 “이는 사실상 정책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에선 이번 소송을 단순한 법률 다툼이 아닌 ‘정책 피로감의 폭발’로 본다.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은 여전히 침체 국면이며, 세입자·실수요자·건설사 모두 규제 피로감에 지쳐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매매가는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고, 일부 지역은 거래량이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너무 잦고 변화가 많아 시장이 피로하다”며 “대책 발표가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법상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3~14일 당시 9월 집값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8월까지의 통계를 적용했다”며 “공표 전 통계는 통계법상 정책 활용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런 해명이 “법적으론 맞지만 정책 감각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시장은 금리보다 정부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단기적 규제 효과보다 정책 신뢰 회복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인상이 강하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히 통계 논란이 아니라 ‘시장 신뢰’가 붕괴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주택법 시행령상 ‘최근 3개월간 통계 적용 기준 준수 여부’와 ‘비례의 원칙’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행정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며, 규제지역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기간 동안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을 관리하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미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며 “이번 소송은 정부와 시장의 신뢰 전선이 정면 충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책 리스크는 이미 현실화됐다. 거래는 얼어붙고, 공급 일정은 늦어지고 있다. 10·15 대책이 ‘집값 안정’이 아닌 ‘시장 불신’을 키운 결과로 귀결될 경우, 내년 상반기 주택정책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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