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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두 주 연속 둔화…경기 일부는 풍선효과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11-06 15:32:17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두 주 연속 둔화했다. 다만 규제 적용을 피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오름폭이 되레 확대되며 풍선효과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상승했다. 직전 주(0.23%)보다 0.04%포인트 축소된 수치로, 10·15 대책 시행 이후 상승 폭 축소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한강벨트에서 둔화폭이 가장 컸다. 성동구는 0.37%에서 0.29%로, 광진구는 0.20%에서 0.15%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마포구(0.32%→0.23%), 영등포구(0.37%→0.26%) 등도 일제히 상승세가 둔화했다. 송파구(0.48%→0.43%), 동작구(0.44%→0.43%), 강동구(0.42%→0.35%), 양천구(0.38%→0.34%) 등 주요 인기 지역 역시 오름세는 유지하되 증가 속도는 다소 줄었다.
 

반면 강북·도봉·노원 등 외곽지역은 대책 이전부터 상승 폭이 크지 않아 변동률이 0.01~0.05%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매수·매도 거래가 동시에 얼어붙는 가운데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고원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거래 절벽 속에서도 공급 부족과 통화량 증가가 버티고 있어 이런 흐름이 3~6개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에서는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의 상승세가 일제히 둔화했다. 과천(0.58%→0.44%), 성남시 분당구(0.82%→0.59%), 광명(0.48%→0.38%), 하남(0.58%→0.40%)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은 상승 폭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동탄신도시를 낀 화성시는 보합 → 0.13% → 0.26%로 오름세가 가파르게 확대됐고, 서울 동부와 맞닿은 구리시는 0.18%에서 0.52%로 급등했다.
 

전세 시장은 전주와 유사한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0.14%→0.15%), 인천(0.05%→0.06%), 경기(0.09%→0.09%) 모두 비슷한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은 갭투자 제한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했지만, 전세대출 규제가 일부 수요를 눌러 가격 급등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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