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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주춤한데 韓 나 홀로 AI 규제 강행… 스타트업 "준비 안 됐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12-14 14:07:13

내년 1월 시행 앞둔 'AI 기본법'에 업계 발칵

자율 규제 택한 일본으로 떠나는 K-스타트업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한국이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AI 법규를 전면 시행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국내 AI 업계, 특히 중소 스타트업들은 준비 부족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호소하며 정부의 ‘나 홀로 규제’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14일 IT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한다. 이는 AI 관련 법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세계 첫 사례다. EU 역시 AI 법을 제정했으나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등 핵심 조항은 내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규제의 강도와 속도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며 AI 규제 적용 시기를 2027년 말로 늦추는 등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빅테크의 반발과 AI 경쟁력 저하 우려를 의식한 조치다. 반면 한국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촉박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조사 결과 국내 AI 스타트업의 98%가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AI 생성물에 의무적으로 표시를 남겨야 하는 ‘워터마크’ 규제가 쟁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비공개 간담회에서 모든 AI 생성물에 사람이 식별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AI 콘텐츠 기업 대표는 “수많은 인력이 투입된 결과물에 단지 AI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AI 생성물’ 딱지를 붙이면 소비자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과태료나 정부 조사권을 강제하는 대신 업계 자율 규제를 택했다. ‘소프트 거버넌스’를 통해 AI 산업 육성과 안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 차이로 인해 올거나이즈, 업스테이지 등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탈(脫)한국’ 현상마저 감지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날 유인이 커진다”며 “법 시행이 코앞인데 시행령조차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 발전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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