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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72시간 내 답변 원칙"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 지원 창구를 열었다. 법률 해석과 기술 자문을 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돕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해 조준희 KOSA 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원데스크는 AI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안전연구소, 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기관의 인력이 상주하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유선 전화와 KOSA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상담은 철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질의는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은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축적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Q&A)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AI기본법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인명 사고나 중대한 인권 침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조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유예한다. 류제명 2차관은 "AI기본법은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의 핵심"이라며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법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체적인 법무 대응 역량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중소·스타트업은 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데스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도 기간 동안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2 17:29:15
내일부터 'AI 기본법' 시행... 오픈AI·네이버 등 생성물 표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내일(22일)부터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된다. 핵심은 챗GPT나 딥페이크 앱 등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용자에게 '이것은 AI가 만든 것'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다. 다만 AI를 도구로 활용해 웹툰이나 영상을 만드는 개인 창작자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을 AI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에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나 오픈AI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반면 AI를 업무나 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웹툰 작가가 AI로 채색하거나 제작사가 AI로 영상을 만들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쓰기 전 약관이나 구동 화면을 통해 고영향·생성형 AI 기술 적용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 나뉜다. 챗봇처럼 앱 내에서만 소비될 때는 UI나 로고 표시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결과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외부로 공유할 때는 식별 가능한 워터마크나 음성 안내를 포함해야 하며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딥페이크물은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규제보다 산업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는 AI 생성물 관련 고지 내용을 담은 약관을 신설해 내달 4일부터 시행하며 네이버도 내부 지침을 정비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플랫폼과 게시자에게도 AI 생성물 표시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2026-01-21 16:24:11
머스크 AI '그록', 아동 비키니 이미지 생성 논란... 긴급 수정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인공지능(AI) 기업 xAI의 챗봇 '그록(Grok)'이 아동 성적 대상화 이미지를 생성해 파문이 일고 있다. 4일(한국시간) CBS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그록은 지난달 28일 일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비키니 수영복 등 최소한의 옷만 걸친 미성년자 이미지를 다수 생성해 게시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12~16세 추정 청소년뿐만 아니라 1~2세 영유아로 보이는 아동이 선정적인 옷차림을 한 모습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록은 당초 아동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이미지 생성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프롬프트(명령어)를 조작해 이를 우회하자 무방비로 뚫린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를 인지한 xAI 측은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안전장치의 허점을 확인했다"며 "긴급히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문제가 된 이미지들을 삭제 조치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업계에서는 예견된 사고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및 앤트로픽의 클로드 등 경쟁 AI들이 성적 콘텐츠 생성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과 달리 그록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상대적으로 느슨한 윤리 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xAI는 지난해 영상 생성 플랫폼 '그록 이매진'을 통해 자극적인 표현이 가능한 '매운맛 모드(Spicy Mode)'를 선보이는 등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미국 연방법은 아동 성적 대상화 이미지의 생성과 소지 및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기술적 오류를 넘어 AI 기업의 윤리적 책임론과 법적 제재 논의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01-04 14:06:42
EU도 주춤한데 韓 나 홀로 AI 규제 강행… 스타트업 "준비 안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한국이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AI 법규를 전면 시행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국내 AI 업계, 특히 중소 스타트업들은 준비 부족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호소하며 정부의 ‘나 홀로 규제’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14일 IT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한다. 이는 AI 관련 법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세계 첫 사례다. EU 역시 AI 법을 제정했으나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등 핵심 조항은 내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규제의 강도와 속도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며 AI 규제 적용 시기를 2027년 말로 늦추는 등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빅테크의 반발과 AI 경쟁력 저하 우려를 의식한 조치다. 반면 한국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촉박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조사 결과 국내 AI 스타트업의 98%가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AI 생성물에 의무적으로 표시를 남겨야 하는 ‘워터마크’ 규제가 쟁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비공개 간담회에서 모든 AI 생성물에 사람이 식별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AI 콘텐츠 기업 대표는 “수많은 인력이 투입된 결과물에 단지 AI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AI 생성물’ 딱지를 붙이면 소비자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과태료나 정부 조사권을 강제하는 대신 업계 자율 규제를 택했다. ‘소프트 거버넌스’를 통해 AI 산업 육성과 안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 차이로 인해 올거나이즈, 업스테이지 등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탈(脫)한국’ 현상마저 감지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날 유인이 커진다”며 “법 시행이 코앞인데 시행령조차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 발전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25-12-14 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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