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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AI 기본법' 시행... 오픈AI·네이버 등 생성물 표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내일(22일)부터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된다. 핵심은 챗GPT나 딥페이크 앱 등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용자에게 '이것은 AI가 만든 것'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다. 다만 AI를 도구로 활용해 웹툰이나 영상을 만드는 개인 창작자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을 AI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에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나 오픈AI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반면 AI를 업무나 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웹툰 작가가 AI로 채색하거나 제작사가 AI로 영상을 만들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쓰기 전 약관이나 구동 화면을 통해 고영향·생성형 AI 기술 적용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 나뉜다. 챗봇처럼 앱 내에서만 소비될 때는 UI나 로고 표시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결과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외부로 공유할 때는 식별 가능한 워터마크나 음성 안내를 포함해야 하며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딥페이크물은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규제보다 산업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는 AI 생성물 관련 고지 내용을 담은 약관을 신설해 내달 4일부터 시행하며 네이버도 내부 지침을 정비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플랫폼과 게시자에게도 AI 생성물 표시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2026-01-21 16:24:11
과기정통부, 내년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규제 최소화·1년 유예" 원칙 천명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두고 산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과 충분한 계도 기간을 약속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에는 규제 범위를 좁게 설정하되 기술 발전 속도와 글로벌 규범 변화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과 가이드라인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확인 절차 기한을 명시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AI 생성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쟁점은 크게 AI 사업자 정의와 투명성 의무 및 고영향 AI 기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AI 사업자 정의와 관련해 산업계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처럼 ‘배포자’ 개념을 도입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지섭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은 “배포자 개념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시행령이 아닌 상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 및 이용 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구체적 사례를 안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인 투명성 규제도 뜨거운 감자다. 산업계는 기계 판독만 가능한 비가시적 표시 등 예외 확대를 요청한 반면 시민사회는 AI 결과물 제공 주체까지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는 부작용 예방과 활용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택했으며 필요시 법률 개정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성 의무 기준을 두고도 시각차가 존재했다. 현행법은 ‘누적 연산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산업계는 다른 기준 도입을 요구했고 시민사회는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국제 규범에서 합리적인 새 기준이 나오면 적극 반영하겠다면서도 당장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고수했다. 고영향 AI 지정은 법상 명시된 의료나 대출 심사 등 10개 분야에 대해 엄격히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도록 해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산업계가 우려했던 ‘설명 방안 수립 의무’에 대해서는 강제적 공개가 아닌 절차적 의무임이 명확해졌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명 방식과 수준을 정해 이용자에게 안내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AI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2일 법 시행에 맞춰 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운영해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도 운영해 법률 컨설팅과 고영향 AI 판단 지원 및 검인증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닌 지원과 진흥이 주목적인 법”이라며 “세계 최초로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4 16:54:07
EU도 주춤한데 韓 나 홀로 AI 규제 강행… 스타트업 "준비 안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한국이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AI 법규를 전면 시행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국내 AI 업계, 특히 중소 스타트업들은 준비 부족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호소하며 정부의 ‘나 홀로 규제’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14일 IT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한다. 이는 AI 관련 법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세계 첫 사례다. EU 역시 AI 법을 제정했으나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등 핵심 조항은 내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규제의 강도와 속도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며 AI 규제 적용 시기를 2027년 말로 늦추는 등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빅테크의 반발과 AI 경쟁력 저하 우려를 의식한 조치다. 반면 한국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촉박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조사 결과 국내 AI 스타트업의 98%가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AI 생성물에 의무적으로 표시를 남겨야 하는 ‘워터마크’ 규제가 쟁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비공개 간담회에서 모든 AI 생성물에 사람이 식별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AI 콘텐츠 기업 대표는 “수많은 인력이 투입된 결과물에 단지 AI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AI 생성물’ 딱지를 붙이면 소비자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과태료나 정부 조사권을 강제하는 대신 업계 자율 규제를 택했다. ‘소프트 거버넌스’를 통해 AI 산업 육성과 안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 차이로 인해 올거나이즈, 업스테이지 등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탈(脫)한국’ 현상마저 감지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날 유인이 커진다”며 “법 시행이 코앞인데 시행령조차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 발전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25-12-14 14:07:13
신한투자증권, 조직개편 단행…"내부통제 강점 회사 만들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은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영역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지원부를 신설한다. 운영리스크관리팀은 부서로 승격해 운영리스크 관련 내부통제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린다. 무결점 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차세대 시스템의 성공적 이행과 기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사 ICT개발조직을 ICT개발부로 통합하고 전략기획본부와 경영지원본부를 신설해 조직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머니무브의 가속화, 패밀리오피스 확산 등 치열해지는 경쟁환경에서 한 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자산관리총괄은 신한프리미어총괄로 변경한다. 신한프리미어 브랜드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자산관리영업채널 통합적 영업전략 추진과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한프리미어PWM본부를 신한프리미어영업그룹으로 이동 편제하고 사업기획 조직을 통합한다. 신한은행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서는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부를 신한프리미어사업본부로 이동 편제해 자산관리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기업투자금융(CIB) 총괄 직속으로 신설한 IB종합금융부는 생산적금융 실행을 위한 기업금융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신한금융그룹 차원의 연결과 확장을 통해 실질적 생산적금융 추진 동력을 제고한다. 발행어음 전담조직인 종합금융운용부도 신설해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담당한다. 인공지능(AI) 및 디지털자산 부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AX본부를 신설한다. 내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에 적극 대응하고 AI를 활용한 상품, 서비스, 운영혁신을 통해 미래금융을 준비하는 성장의 길목을 선점한다는 목표다. AX·DX 금융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사적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의 목표는 고객과 함께 바른 성장을 달성하는 데 있다"며 "내부통제가 강점인 회사, 고객기반이 탄탄한 회사, 미래를 선점하는 신한투자증권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2 1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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