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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거부 시 '등록 취소'… 정부, 초강수 칼 빼들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07-04 16:08:51

류제명 차관 "시정명령 불이행하면 법적 절차 진행"… 통신사업법 근거

조사단 '명백한 귀책사유' 결론… 5개 로펌 중 4곳 "정부 판단 타당"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업 등록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SK텔레콤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확인된 만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사실상 SK텔레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최후통첩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T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류 차관의 발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명시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업 등록 취소’ 조항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이번 사태가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관리자 계정정보의 평문 저장 등 총체적 보안관리 부실 △2022년 발생한 유사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누락 및 부실 대응 △유심 핵심 인증키(Ki) 값의 암호화 조치 미이행 등을 핵심적인 귀책사유로 지목했다. 

류 차관은 “SK텔레콤의 보안 수준은 관련 법령 기준은 물론 일반적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특히 유심 인증키의 경우 다른 통신사들은 모두 국제 권고에 따라 암호화했지만 SK텔레콤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이러한 판단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5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며 이 중 4곳으로부터 ‘SK텔레콤의 귀책사유가 인정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는 유심 정보가 유출된 4월 18일 이후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인터넷이나 IPTV 등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의 경우 개별 조건이 복잡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제 공은 SK텔레콤으로 넘어갔다. 류 차관은 “정부 입장을 오전에 전달했으니 SK텔레콤이 내부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만약 SK텔레콤이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버틸 경우 시정명령과 사업 정지, 나아가 등록 취소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초강경 대응은 국가 기간망 사업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국내 통신 산업 전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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