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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위약금 면제' 전격...수용 1.2조원 역대급 보상으로 정면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사업 등록 취소’라는 초강수 압박에 직면했던 SK텔레콤이 역대급 보상안으로 답했다. SK텔레콤은 8월 요금 50% 할인과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5000억원 규모의 직접 보상안을 내놓고 향후 5년간 7000억원을 쏟아붓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하며 총 1.2조원 규모의 대책으로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SK텔레콤이 전례 없는 규모의 보상과 투자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부가 요구한 위약금 면제를 전격 수용하고 대규모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담은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의 이번 결정은 이날 오전 정부가 제시한 최후통첩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다. 정부는 SK텔레콤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근거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과 함께 최악의 경우 사업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회사의 존립을 건 선택지 앞에서 SK텔레콤이 결국 정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이다. 우선 SK텔레콤은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약 2400만명의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8월 통신 요금을 50% 일괄 할인한다. 이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또한 8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약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를 가동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위약금은 침해 사고 발생일(4월 18일) 이후 해지했거나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면제한다. 이미 위약금을 납부한 고객은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단기적인 보상책과 함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도 공개했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가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원칙 아래 향후 5년간 70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체계를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고 1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기금을 출연해 인재 육성과 유망 스타트업 지원 등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조직 구조도 대수술에 들어간다. 정부가 지적했던 ‘책임 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CEO 직속으로 격상해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신임 CISO로는 아마존, 삼성전자 등에서 보안을 담당했던 이종현 임원을 영입했다. 이사회에는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상시 점검하는 ‘레드팀’을 신설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 글로벌 모바일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 1년 무상 제공, 사이버 침해 보험 한도 1000억원 상향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유영상 대표는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초강력 압박에 전례 없는 보상안으로 화답한 SK텔레콤이 이번 대책을 통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1위 통신사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5-07-04 18:31:07
SKT 위약금 면제 거부 시 '등록 취소'… 정부, 초강수 칼 빼들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업 등록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SK텔레콤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확인된 만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사실상 SK텔레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최후통첩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T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류 차관의 발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명시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업 등록 취소’ 조항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이번 사태가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관리자 계정정보의 평문 저장 등 총체적 보안관리 부실 △2022년 발생한 유사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누락 및 부실 대응 △유심 핵심 인증키(Ki) 값의 암호화 조치 미이행 등을 핵심적인 귀책사유로 지목했다. 류 차관은 “SK텔레콤의 보안 수준은 관련 법령 기준은 물론 일반적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특히 유심 인증키의 경우 다른 통신사들은 모두 국제 권고에 따라 암호화했지만 SK텔레콤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이러한 판단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5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며 이 중 4곳으로부터 ‘SK텔레콤의 귀책사유가 인정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는 유심 정보가 유출된 4월 18일 이후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인터넷이나 IPTV 등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의 경우 개별 조건이 복잡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제 공은 SK텔레콤으로 넘어갔다. 류 차관은 “정부 입장을 오전에 전달했으니 SK텔레콤이 내부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만약 SK텔레콤이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버틸 경우 시정명령과 사업 정지, 나아가 등록 취소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초강경 대응은 국가 기간망 사업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국내 통신 산업 전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025-07-04 16: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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