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영계 "노조법 강행 처리 땐 대통령 거부권 건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상영 기자
2023-05-25 16:17:19

야당 노조법 '직부의'에 성토 줄이어

"법 통과되면 1년 내내 교섭만 할 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가운데)과 주요 업종별 단체 대표자들이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성상영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야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는 직부의를 가결하면서 경영계가 '대통령 거부권'을 거론하고 나섰다.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노조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자 마지막 보루로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야당과 노동계가 기업과 경제를 무시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본회의 상정을 중단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만약 법안이 강행처리된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을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업종별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 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 측이 노조 또는 노조 조합원에게 묻지 못하게 막는 내용이다.

현재는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만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원청 사업주가 하청업에 근로자와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사용자 범위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당사자'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완성차 업체 경영자가 부품 업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고 만약 불응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강남훈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100년 만에 맞는 산업 대격변기에 지난 몇 년 동안 노사관계가 안정돼 자동차 산업이 수출을 이끌고 있는데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이러한 성과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치 산업인 석유화학 업계에서도 노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유종 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은 "석유화학 산업은 공장 건설, 유지보수, 제품 운반 등 3가지 범주로 하도급이 이뤄지는데 원·하청 관계에서도 단체교섭을 한다면 교섭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365일 내내 노사관계에 전념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부가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 10명만 참석해 찬성 10인으로 노조법 개정안 직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직부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0일 안에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협의에 따라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할 수 있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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