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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안전문화혁신대상 시상식 개최...KT·동방 등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안전문화혁신대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2024년부터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우수 사업장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경영계 최초로 안전문화혁신대상을 제정했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과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차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대기업 부문에서 'kt'가 대상을, 'HD현대일렉트릭'과 'CJ ENM'이 우수상을 받았다. 중견·중소기업 부문에서는 '동방'이 대상을, '경창산업'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대기업 부문 대상 수상자 kt는 경영진 리더십 아래 국내외 기준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개발한 안전문화 수준측정 프로그램으로 전사와 협력사에 실질적 안전문화를 정착시켰다.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작업 전 과정의 위험을 실시간 예측하고 현장 안전관리 실행력을 높였다. 중견·중소기업 부문 대상 수상자 동방은 현장 맞춤형으로 자체 개발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작업계획서, TBM 일지, 장비 점검 등 필수 안전서류를 모바일 환경에서 손쉽게 작성·관리하는 전산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우수사례는 확산하며 미흡한 부분은 분석해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중대재해 이후 최고경영자 주도의 전사적 안전관리 체질개선을 추진해 조직 전반의 관리체계와 현장 실행력이 크게 강화됐으며 이러한 변화가 중대재해 예방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국회의 산업안전 관련 법령 논의·개정 등으로 안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커졌다"며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노력에도 중대재해 감축은 아직 더딘 모습"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러한 정체기를 극복하고 안전 선진화를 이루려면 법률규제 강화, 사후처벌 중심에서 사업장 자율적 산재예방 활동을 통한 안전문화 혁신으로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수상기업들은 경영진의 강력한 안전리더십, 근로자의 참여와 의식 개선, 노사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문화를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정착시킨 모범사업장"이라며 "경총은 수상기업의 우수사례를 산업 전반에 널리 알려 더 많은 기업들이 안전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9 15: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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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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