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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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서밋, 경주서 개막…역대 최대 규모 정상·기업인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이 29일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막을 올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개회식을 열고, 21개 회원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인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 주요 그룹 총수와 글로벌 주요 기업 CEO, 국제기구 수장 등이 대거 자리했다. 국내에서는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 참석자는 케빈 쉬 메보그룹 회장,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CEO,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앤서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공공정책부사장,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드존슨 CEO 등 글로벌 기업인들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외 경제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APEC CEO 서밋은 세션 수, 연사 규모, 정상급 인사 참여도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보다 하루 늘어난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AI·반도체·탄소중립·금융·바이오·지역경제 통합 등을 주제로 20개 세션이 마련됐다. 행사 기간 70여 명의 연사가 발표에 나선다. 29일에는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과 BTS RM이 연단에 오르며, 30일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대응 방안을 진단한다. 31일에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대미를 장식하며 글로벌 AI 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외 정상들도 특별 세션을 통해 직접 연설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존 리 홍콩 행정장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이 연설자로 나선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이 글로벌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지위를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10-29 1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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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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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재계 "산업 붕괴"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이날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에 재계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칠 심각한 타격을 경고하고 나섰다. 개별 기업들은 연이은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된 것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며 국내외 기업들의 '엑소더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 경제 6단체 공동 성명 "사법 분쟁 급증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후속 보완 입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부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개별 기업들 "경영권 본질적 침해, 산업 생태계 붕괴" 호소 개별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핵심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분야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단계 협력업체 구조를 가진 산업계의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얽혀 있는 제조 과정에서 원청 기업은 모든 하청업체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돼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기업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역시 현장 주도권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 외국 투자기업 '엑소더스' 현실화되나 노란봉투법 통과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 조건으로 보는데, 이번 법안이 이를 훼손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다. 실제로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 역시 법안 재고를 요청하며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가장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나는 것"이라며 "향후 경영 악화 사례가 나타나면 외국기업은 물론 한국기업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리스크가 큰 한국을 공급망에서 서서히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재계에서는 법안 시행 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25-08-24 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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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ESG 퇴조 속…깨어난 소비자·투자자가 ESG 이끌어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섭씨 40도 가까운 폭염에 시달리며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구 온난화 위협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기인데 하필이면 올해 1월 미국에서 기후 악동으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을 필두로 해 여러 나라에서 노골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이 퇴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ESG에 앞장섰던 유럽연합(EU) 내에서까지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 뜨거워진 지구는 누가 지키는 걸까요? 걱정이 마구마구 앞서는데 다행스런 소식이 들리네요, 기후 위기에 눈 뜬 가치 중심 소비자·투자자 행동이 ESG 실효성 강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ESG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의 후퇴 분위기 로이터, 레딧, 디 에셋 등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ESG 관련 주주제안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해 2025 회계연도 기준 평균 지지율은 16%로 3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네요. 이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치세력의 반발, 기업의 ESG 개선 노력 감소, 그리고 ISS·Glass Lewis(글래스 루이스) 등 중개기관 조율 변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ISS와 Glass Lewis는 글로벌한 의결권 자문기관(proxy advisory firms)으로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안건에 대한 찬반을 결정할 때 이들 자문기관의 리서치와 권고를 참고하는데 이들 기관이 ESG 관련 주주제안에 대해 과거보다 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ESG 제안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지지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지요. 로이터는 지난 6월 무렵 텍사스 등 여러 주에서 ESG는 물론 DEI(다양성·형평성·포용) 관련 위임장(proxy) 자문에 제한을 두는 법을 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임장 자문은 거대 연기금·자산운용사들이 어떻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 특히 기업 지배구조, ESG 이슈, 경영진 보상,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습니다. 텍사스와 같은 보수 성향 주(州)들에서는 ESG나 DEI 기준에 따른 의결권 자문 제공을 ‘정치적 개입’으로 보고, 이를 법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랍니다. ◆‘환경 이슈’ 선도 주자였던 EU는 내부 혼란 EU는 ESG 분야에서 선도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내부적으론 최근 몇 년간 ESG 규제 완화 요구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네요. 이러한 변화를 ‘그린래시(Geenlash)’란 용어로 설명하는데 말 그대로 ‘환경+저항’을 뜻합니다. 최근 몇 년간 EU 내 ESG 및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기업·산업계, 일부 정치세력, 농민, 소비자 등 사이에서 과도한 규제, 비용 부담 증가, 정치적 이슈화에 대한 불만이 커짐으로써 이러한 불만이 정치적·사회적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이 그린래시입니다. 무엇보다 EU의 ESG 규제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기업이 환경과 인권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관리·보고해야 한다’는 EU의 법적 의무화 제도로서 기업에 대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 영향을 점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네요. 정치적·사회적 반발도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2024년 2월 유럽 전역에서 농민들이 EU의 환경 정책 완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 대표적이죠. 이는 농업계의 불만이 환경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변화로 EU 내에도 보수세력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ESG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이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SG 완화를 우려하는 이들도 있어요. 2025년 들어 그린본드 발행이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ESG 정책 완화로 인해 투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게 된 것이지요. 이 때문에 지난 2월 200개 이상 투자 기관이 EU에 ESG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보내 규제 완화가 투자자 신뢰와 시장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표했답니다. ◆한국의 ESG 공시 제도 도입 지연과 기업 반발 한국 금융위원회는 2026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위험 요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2024년 4월 22일 관련 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으며 기후 분야 정보를 우선적으로 의무화하고 기타 ESG 항목은 선택 공시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2028~2030년 이후 도입을 선호하며 공시 유예와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약 1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해 6월 16일 발표한 기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58.4%가 2028년 이후를 공시의 적절한 시기로 보고 있고 △Scope 3 배출량 반대 비율은 약 56.0%에 달했으며 △자회사 포함 공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비율이 33.6%, 유예 기간이 필요하단 의견이 59.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Scope 3 배출량’이란 기업이 직접 배출하지는 않지만 제품 생산 과정, 물류, 사용, 폐기 등 공급망 전반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공시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요. ◆ 소비자·투자자 행동이 ESG 실효성 강화 이처럼 각국의 정치적 압력 및 규제 변화, 기업 차원의 ESG 공시 준비 및 부담 속에 소비자·투자자들의 실질 실천 요구가 현재 글로벌 및 국내 ESG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와 Z세대(1997~2012년생)를 중심으로 가치 기반 소비와 주주 행동주의가 강화되며 기업들이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략을 잊지 않도록, 중시하도록 자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 미국의 온·오프라인 멀티 판매점 타겟(Target)과 테슬라(Tesla) 등의 경우 DEI 정책 철수 후 매출에 타격 사례가 발생한 것도 이들의 집단적인 행동 때문이었답니다. 포브스, 뉴욕포스트 등 미국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타겟은 올해 1월 REACH(인종 형평성 행동 변화 프로그램)를 종료한 뒤 이를 ‘공급업체와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DEI 목표도 축소했답니다. 그러자 같은 해 2월 28일 특정 기간 중 소비자들이 타겟 제품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중단하는 행동을 벌여 타겟의 웹사이트 트래픽이 전년 동기 대비 약 9% 감소했다네요. 첫 분기 실적에서 타겟은 동일점포 매출은 3.8% 하락, 전체 매출은 2.8% 하락한 238억 달러를 보고했으며 타겟의 최고경영자(CEO)는 소비자 반발이 주된 요인임을 시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겟 주가가 약 12% 급락했고 DEI 정책 철회 후 발생한 재정·평판 리스크가 명백하게 드러나 사실상 큰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경우 CEO인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리더십 논란으로 인해 역풍을 맞았다네요. 로이터, 더 가디언 등에 따르면 머스크의 극우 정치 성향 지지가 노출된 이후 올해 초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시장에서 테슬라 판매가 최대 59% 또는 45% 급감하는 등 대규모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2분기 테슬라 차량 등록이 20% 이상 감소했으며 테슬라의 전기차(EV)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축소됐는데 머스크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된다네요. 이에 따라 2025년 1분기 전 세계 차량 판매는 전년 대비 13% 하락, 매출은 12% 감소한 225억 달러, 영업이익은 42% 급감한 9억 달러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테슬라는 DEI 철회 결정 이후 소비자 보이콧, 웹사이트 트래픽 감소, 매출 및 주가 하락, 투자자 소송 등 가시적인 반응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테슬라 매장 앞에는 마리아치 밴드, 종이 사이버트럭 등 퍼포먼스 시위가 펼쳐졌고, 일부 매장은 그래피티 낙서 등 파손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타겟과 테슬라 사례는 밀레니얼과 Z세대 중심의 소비자·투자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기업이 ESG, DEI 정책을 경시하거나 철회할 경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투자자 행동주의도 ESG 관련 경영 전략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답니다. ◆ESG 축소와 다양성 정책 후퇴에 각국 소비자 반발 타겟이나 테슬라 외에도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ESG나 DEI 프로그램 축소로 의식 있는 소비자나 투자자들의 반발을 산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올해 초 월마트가 DEI 정책과 재단(Center for Racial Equity) 기금을 축소하자 30여명의 주주(총 2660억 달러 주식 보유)와 13명 이상의 민주당 주 법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항의하며 정책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또한 ESG 전략 전환에 대해 투자자 항의를 받았답니다. BP가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 투자자 연합인 ‘클라이메이트 액션 100+(Climate Action 100+)’의 압박으로 2020년부터 석유·가스 생산 감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성과 부진으로 2024~25년 전략을 전환하자 2025년 연례총회에서 약 24%의 주주가 의장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답니다.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ESG 행동주의는 ‘투자자 행동주의’로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익슨모빌(ExxonMobil)에서는 Engine No. 1 펀드가 기후 책임자 선임을 요구하며 이사회를 공격해 다수 패시브 투자자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프랑스 식음료업체인 다논(Danone) CEO 교체, 독일의 제약·농화학업체 바이엘(Bayer), 스페인의 에너지·석유업체 렙솔(Repsol) 등 역시 환경·사회 이슈 대응 압박을 받은 대표적 사례들로 꼽힙니다.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권 이슈가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이랜드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에 대한 항의로 이랜드 노조가 전국 Homever(지금의 홈플러스) 매장 40곳에서 점거 농성과 시위를 전개하고, 소비자들에게 제품 불매를 호소했습니다. 이 과정은 언론과 시민 단체들의 지지를 받아 사회적 이슈가 됐고 결과적으로 이랜드는 삼성테스코와 합의하며 고용 안정과 보상 등을 양보했습니다. 나라마다 정책은 정권을 잡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우리 다음 다음 세대에도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 모여 지금 위기에 처한 ESG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2025-07-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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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 요소 필요"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건전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 및 경제단체에서는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을 위한 요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장기 투자 등 경영 판단이 위축되거나 경영권 공격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화 이후 '상법 개정한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3%룰 강화로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 투자 등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고,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으로 적용 범위가 폭넓게 나눠져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전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논의돼왔다. 특히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자본시장 건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립하던 여야는 전날인 지난 2일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3%'룰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소액 주주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제는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배임 소송 남발 등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4 0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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