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국회 '직회부'에 경영계 '탄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은서 기자
2023-05-22 18:13:38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문제점' 토론회 개최

"법 통과 땐 노사관계 파탄 국면에 이를 것"

대기업·지주회사, 정상적 경영 활동 어려워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고은서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노조의 불법 행위를 사실상 조장하는 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일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리가 충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의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장하고 노조의 불법 쟁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회부(직회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기업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되도록 해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릴 것"이라며 "개인 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노조의 불법 행위를 사실상 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범위를 확대하도록 명시했다.  발제를 맡은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는 "개정안에서 명시한 '실질적 지배'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라며 "이미 민법에는 개별 근로자의 책임 성립과 범위에 대해 충분히 정하고 있는데 이를 제한하는 특별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법 체계와 맞지 않는 노동조합의 진영 논리"라고 비판했다.
 
22일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가 22일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고은서 기자]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노조 개정안이 입법화 됐을 때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기업은 수백개, 수천개의 2·3·4차 하청업체 노조가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 노조들은 각각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 원청은 큰 혼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내에 지주회사는 168개, 지주회사가 보유한 계열사는 총 1281개"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계열사 노조가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는 회사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황효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동근 상근부회장, 김대환 상임대표,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참석자들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효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사진=고은서 기자]


노사관계 문제를 사법부까지 끌고 가는 관행을 지양하고 노사 당사자의 자율과 책임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를 형성하고 원청에 단체 교섭 의무를 부담시키는 한편 쟁의행위로 인한 사업 운영의 중단을 감수하게 만드는 방법이 상책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합법적 파업권이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쥐어주는 것이 노사관계 질서나 균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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