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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포스코퓨처엠, 채용 문턱 닫는 기업들…업황 한파에 청년 일자리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에쓰오일과 포스코퓨처엠 등 기업들의 채용 관련 주요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쓰오일, 인적성까지 봐놓고... 돌연 채용 중단 에쓰오일이 최근 소매영업 직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던 와중 돌연 중단했습니다. 이미 인적성 검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뤄진 갑작스러운 통보에 지원자들은 크게 당황했는데요. 지난 10일 에쓰오일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소매영업직 채용 전형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어요. 에쓰오일은 당초 판매 실적·주문 출하 관리, 신규 주유소 유치, 기존 거래처 유지 관리 등을 담당하는 소매영업 직군에 두 자릿수의 채용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담에다 최근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인거죠. 이에 따라 채용에도 여파가 퍼진 상황입니다. 에쓰오일은 올해 1분기 2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고 업계에서는 오는 2분기에도 적자 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에쓰오일은 향후 신입사원 채용 시 이번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만을 끊이지 않고 있어요. 실제 하반기 채용 재개 여부도 미정인 상태입니다. ◆포스코퓨처엠, 신입 공채 대신 산학 연계로 인력 확충 포스코그룹의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담당하는 포스코퓨처엠도 올해 신입사원 공채가 없을 예정입니다. 현재 이차전지 업계의 업황이 좋지 않고 최근 대규모 공장 투자도 마무리하면서 인력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그룹은 신입 공채를 진행하는 국내 대표 기업인데다 얼마전까지 대규모 채용을 이어왔기 때문에 지원 예정자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 포스코퓨처엠은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지난 2022~2023년에는 약 700명을 충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죠. 다만 서울대,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일부 학교와 연계된 학부생을 대상으로 '얼리바인딩' 선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업무에 보다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위주로 채용할 예정이에요. 이차전지 관련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e-Battery Track' 산학장학생 제도를 통해 배터리 소재 산업에 특화된 전문 인력도 충원해나갈 계획입니다. ◆ 기업들의 어려운 업황, 줄어드는 채용에 우려도 이처럼 국내 기업들은 어려운 업황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신입 채용을 없애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채용시장 경색은 점차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자리하고 있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작년보다 올해 채용시장이 얼어붙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경총이 진행한 '2025년 신규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60%에 불과했습니다. 정유, 석유화학, 배터리 등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던 국내 산업들이 대외적 불확실성과 경쟁력 약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용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한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채용을 하기 어렵다"며 "채용시장 경색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06-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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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9곳 "올해 경제위기 올 것"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50인 이상 기업 10곳 중 4곳 가량이 올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꼽았다. 또 경제위기가 올 것 같다고 답한 기업은 10곳 중 9곳이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4%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선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가 뒤를 이었다. 규제환경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34.5%가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외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57.4%,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1%로 집계됐다.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美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순으로 분석됐다.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 부과,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 부과,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무역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 기업들은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22.8%)하거나 '1997년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74.1%)으로 답변했다. 반면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는 응답 기업의 37.2%가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선택했다. 그 외 응답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의 전환'(22.4%)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6 1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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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동반 노력을 통한 경제 회복"…전국경총회장협의회, 경제 회복 호소문 낭독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15개 지방경총 회장으로 구성된 전국경총회장협의회는 6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간담회는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과 정치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최근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 심화 같은 요인들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 혼란과 국론 분열까지 더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라며 "하루빨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을 치유해 우리 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야 한다. 정치권, 정부, 노동계‧시민사회, 기업 등 모든 주체들이 이를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총회장협회는 이어진 호소문 발표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정치·경제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정치계를 향해선 과감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대기업과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모두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을 위한 보다 과감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재정 건전성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추경예산 편성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정치불안 같은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기업 생태계 구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같은 사회적 책임 준수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면서, 기업의 시대적 의무와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2-06 13: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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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025-01-23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