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품절 및 공급 중단에 대한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법적 강제력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보고 의무가 있는 국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은 약 3000개에 불과해 나머지 의약품의 공급 현황은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또 “2021년부터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합의서를 체결하도록 제도가 도입됐지만 합의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공급이 중단된 33개 품목 중 공단에 신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합의서에는 공급 중단 시 제약사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급명령이 한 차례도 내려진 적이 없다”며 “결국 신고도 안 하고 공급도 중단됐지만 제재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공단이 한 혈액질환 치료제 약가를 30배나 인상했지만 제약사가 결국 공급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며 “현재 구조로는 정부가 제약사에 어떤 조치도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합의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문서에 불과하다”면서 “법제화나 고시 개정을 통해 제약사의 공급 의무와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한 공급 중단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재 강제성이 없는 것 맞지만 공급 중단 사유가 이제 판매 부진 등 개인 사기업에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며 "그렇지만 제도 제도개선을 위해 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