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 5대 협회장 보수 및 전임회장 전관예우' 자료에 따르면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지난해 기본연봉 3억5600만원과 성과급 3억5600만원을 포함해 총 7억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은행연합회 회장(7억300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여신금융협회(4억5000만원), 생명보험협회(4억4400만원), 손해보험협회(3억9300만원) 등 다른 협회장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에 달한다.
또한 금투협은 명확한 근거 없이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전임 회장에게 2년간 사무실(15평)과 개인비서, 차량(G90·3470cc), 운전비서, 월 약 1947만원의 고문료를 제공했다. 당초 1년이던 예우 기간은 서 회장이 지난 2023년 1월 취임 직후 결재를 통해 2년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금융협회와 비교하면 금투협의 전관예우 수준은 훨씬 높다.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전임 회장에게 1년간 차량과 월 500만원 고문료를 지급하며 생명보험협회는 차량 없이 월 1000만원을 지원한다. 손해보험협회는 관련 제도가 없다.
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 회장은 재임 2년 6개월 동안 16차례 해외 출장(총 경비 1억5700만원)을 다녀왔다. 이는 여신금융협회장(8회)의 두 배, 은행연합회장(4회)의 네 배 수준에 달한다.
이처럼 금융 투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금융투자협회가 이처럼 방만 경영에 황제 의전을 일삼을 수 있는 데는 금융당국의 수수방관도 일조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마지막 검사는 지난 2022년 5월에 실시한 수시검사였으며 종합검사의 경우 무려 11년 전인 2014년 10월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국민은 금융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투협이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상식을 벗어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금융위는 금투협에 대한 종합감사를 조속히 실시해 전관예우 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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