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시험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됐다.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정자격시험과 일부 자율자격시험을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내년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증권·파생상품·펀드) 각 3회 △투자권유대행인시험(증권·펀드) 각 2회 △투자자산운용사시험 4회 △금융투자분석사시험·재무위험관리사시험 각 1회 등 총 19회의 시험을 실시한다.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증권·파생상품·펀드)은 일반 금융회사 재직자(퇴직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포함)등이 응시하며 기타시험은 금융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한재영 금융투자교육원장은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실시 횟수 확대, 모바일신분증 확대 인정 등 응시자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응시자 수요에 대응하여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등의 고사장 및 고사실 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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