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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K-팝은 듣는 음악 아닌 보는 음악"… 안무가 권리보호 '사각지대' 지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보운 기자
2025-10-15 11:20:55

K-POP 산업 급성장 속 창작자 권리 외면

음악방송·OTT 어디에도 안무가 이름 없어

안무가 성명표시권 제도화 필요성 제기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체위 소속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오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진종오 의원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체위 소속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오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진종오 의원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오 의원이 "K-팝과 한류 콘텐츠 산업의 성장 이면에 안무가의 성명표시권 보호는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진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향후 5년간 51조원을 투입해 한류 산업을 3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창작자 권리보호는 뒷전"이라며 "음악방송, 뮤직비디오, OTT 어디에도 안무가 이름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KBS·MBC·SBS·Mnet 등 주요 음악방송과 유튜브, OTT 콘텐츠에서 안무가 이름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기재된 사례를 제시했다. 일부 안무가가 자신이 만든 안무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소속사 요청으로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이후에만 게시하도록 제한받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진 의원은 "K-팝은 이제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는 음악이 됐다"며 "안무 창작자에게도 법적 보호와 표기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작권법상 '무용'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만 구체적으로 '안무'의 성명표시권을 명문화한 규정은 없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역시 기관 중심의 저작권 귀속만 명시돼 있어 창작자 개인의 권리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무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수년째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진 의원은 "기획사와 창작자 간 불균형한 계약 구조를 바로잡을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음악방송과 OTT 등에서 안무가 표기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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