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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다경 기자
2025-10-15 16:52:50

개정안 내년 3월 시행 예정..."기준·절차 명확해야"

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동쟁의판정위 기구도 고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다경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다경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제적 지배력을 가진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혼란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만 해도 협력업체가 2500곳인데 원청이 교섭 대상이 된다면 수천 개의 교섭 의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정의선 회장 나와라, 이재용 회장 나와라’는 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시행령은 사실 법적 효력이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교섭 절차는 시행령으로 준비 중이며 보완입법도 검토하겠다”며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안전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리셀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평가 이후에도 재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사업장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HD현대 폭발사고의 피해 노동자가 전신화상으로 입원했다가 6개월이 되기 5일 전에 퇴원하면서 법적으로는 중대재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며 “이처럼 통계상 ‘중대재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태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하임리히 법칙에 의해 중상해재를 막지 못하면 중대재해도 막을 수 없다”고 공감하며 "산업안전 분야의 R&D 기능이 부족하다고 느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산업안전 R&D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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