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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해로 사라지는 문화유산…국가유산청 '무대응' 질타
[이코노믹데일리] 기후변화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 확산 문제가 202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으로 떠올랐다. 17일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진 의원은 "경북·경남·울산 일대의 대형 산불과 7월 집중호우로 다수의 국가유산이 잇따라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의성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루, 사남고택이 전소했고 보물 지정 1년도 안 된 유산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진종오 의원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한 문체위 국감장에서도 "기후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국가유산청이 약속한 지자체 기후 적응 대책 지원을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응 부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인 방염포나 차염·배수 장비만 갖추었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재난 대응 절차의 현장 작동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로 싱크홀 위험이 현실화되는 만큼 석탑 등 이동이 어려운 석조문화유산부터 지반공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2023~2027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지자체의 기후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진 의원실이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 전수조사 결과 실질적인 지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이제 시작이라는 변명 뒤에 숨을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며 "예상 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훼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025-10-17 14:17:45
"K-팝은 듣는 음악 아닌 보는 음악"… 안무가 권리보호 '사각지대'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오 의원이 "K-팝과 한류 콘텐츠 산업의 성장 이면에 안무가의 성명표시권 보호는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진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향후 5년간 51조원을 투입해 한류 산업을 3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창작자 권리보호는 뒷전"이라며 "음악방송, 뮤직비디오, OTT 어디에도 안무가 이름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KBS·MBC·SBS·Mnet 등 주요 음악방송과 유튜브, OTT 콘텐츠에서 안무가 이름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기재된 사례를 제시했다. 일부 안무가가 자신이 만든 안무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소속사 요청으로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이후에만 게시하도록 제한받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진 의원은 "K-팝은 이제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는 음악이 됐다"며 "안무 창작자에게도 법적 보호와 표기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작권법상 '무용'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만 구체적으로 '안무'의 성명표시권을 명문화한 규정은 없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역시 기관 중심의 저작권 귀속만 명시돼 있어 창작자 개인의 권리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무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수년째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진 의원은 "기획사와 창작자 간 불균형한 계약 구조를 바로잡을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음악방송과 OTT 등에서 안무가 표기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5 1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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